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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정유라 송환, 최순실의 품으로?


최근 한국 송환 불복 소송을 포기한 정유라 씨가 그간 구금돼 있던 덴마크 올보르를 출발해 송환 길에 올랐다. 드디어 눈물겨운(?) 최순실과 정유라의 가족상봉을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이화여대 학사비리를 통해 다른 이들의 기회를 앗아간 것을 비롯, 정당한 절차를 통해 차근차근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들을 조롱하고, 전국민에게 무기력과 상실이라는 큰 상처를 준 정유라. 돈과 빽으로 쌓은 것이 마치 자신의 실력인 것 마냥 당연스레 생각하는 정유라 답게, 너무나도 밝고 즐거운 표정으로 송환길에 오르고 있다. 마치 오랜만에 한국을 찾은 관광객처럼...

 

 

 

정유라 씨는 현지 시각 오후 4시 25분 코펜하겐 공항에서 KLM항공 KL1132편에 탑승해 오후 5시 55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 도착, 이어서 밤(현지) 9시 20분에 대한항공 KE926편으로 갈아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 한국 시간 31일 오후 3시 5분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기간 중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 법원은 이를 발부한 상황이다.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우리나라 소속 국적항공기를 타거나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집행 가능하다.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정씨의 신병은 48시간 동안 구속된다. 비행에 10시간 넘게 소요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전 청구는 불필요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꼴이되어, 국적기 내 영장집행보다는 인천공항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

 

 

 


정유라가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 도착하여 언론에 포착된 모습이다. 정 씨는 항공기에서 내릴 때 다른 일반 승객처럼 출국장 쪽 통로로 나오지 않고, 바로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합차에 타고 공항을 빠져났다.  정 씨의 표정은 비교적 밝은 편이었고, 흰색 티셔츠에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으며, 정유라의 24개월된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항공기 내에서는 항공보안법의 적용을 받는다. 수감 중인 사람 등의 호송방법이 담긴 항공보안법 제 14조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호송대상자가 탑승하는 항공기의 기장에게는 호송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유라 씨의 항공기 탑승은 일반 승객들과 별도로 이뤄진다. 다른 승객이 탑승하기 전에 정유라 씨와 호송담당자가 미리 항공기에 탄다.

 

 

 

 

또한, 정씨의 좌석은 일반 승객들과 거리를 두고, 출입문 또는 비상구와 인접하지 않은 항공기 후미에 배치된다. 이 좌석 위치 또한 해당기 기장과 승무원들에게도 사전에 공지돼야 한다. 옆좌석에는 호송담당자가 앉아 밀착 감시한다. 성별을 고려해 파견수사관 중에는 여성 1명이 포함됐다.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호송이 아니라 호위같다. 살찐거 좀 보라, 자신의 어머니는 재판을 받고 있고, 믿었던 빽줄마저 줄줄히 재판에 넘겨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 혼자서만 현실파악이 안되는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최순실 정유라, 재판을 통해 둘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 둘이 국민들에게 남긴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법치국가에서 법에의한 심판을 받아야지, 국민의 여론을 의식해서 처벌 수위가 달라져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개인적인 바램이 있다면, 몇년 감옥에서 있는 것보다는,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한 최순실의 모든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