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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맥도날드 햄버거병, 용혈성 요독증후군(HUS)

햄버거를 먹은 뒤 복통으로 입원했다가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4살 아이 시은이(가명)의 가족이 최근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0일 처음 보도된 시은이가 햄버거병에 걸린 사연은 아래와 같다.

 

 

 

 


지난해 9월 25일, 점심 늦게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지게 된다.

 

 

 

 

병원에서는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출혈성 장염과 용혈성 요독증후군(HUS) 진단을 하게 된다. HUS는 고기를 갈아서 만든 음식을 덜 익혀 먹었을 때 주로 발병하게 된다.

 

물론, 맥도날드의 햄버거가 시은이에게 햄버거병을 일으켰다고 100%확신할 수는 없겠다. 하지만 시은이가 당일 햄버거를 먹은 뒤 물 외에 제대로 먹은 음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햄버거를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HUS는 드물게 유전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검사 결과 유전에 의한 HUS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 가족 측은 햄버거를 판매한 맥도날드에 보상을 요구하게 된다.

 

 

 

 


당연히 맥도날드 측에서, 보상을 거부하게 된다. 시은이가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것이 맥도날드 햄버거로 기인한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맥도날드 측은 보도가 나온 이후인 6월 22일에도 그 어린이가 덜 익혀진 패티를 먹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 맥도날드 측의 입장에서 대변해 본다면, 일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맥도날드의 패티는 기계로 한번에 최소 6장이 함께 구워지면, 굽는 시간과 온도가 세팅돼 최소 200도 이상 고온으로 조리되기 때문에, 패티가 덜 익혀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맥도날드는 질병 사례를 접수했을 당시(2016년 10월) 중요한 사안이기에 검사를 여러 차례 실시했으며, 같은 제품이 300개가 팔렸지만 같은 병은 한 건도 없었다"며 "생산 공장 추적 검사도 했지만 유사한 사례가 없었고, 위생과에서도 점검했는데 의심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이가, 그것도 나이도 어린데 장애판정을 받았으니, 피해자 가족의 심정은 오죽하겠는가? 당연히 맥도날드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7월 3일 서울중앙지검에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 가족의 대리인 황다연 변호사는 맥도날드가 사고 당시의 CCTV를 본사 매장으로만 보내고 가족 측에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다연 변호사는 고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그릴 설정이 잘못돼 간격이 높은 경우 패티가 제대로 익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그릴 위에 정해진 위치에 패티를 놓지 않을 경우 제대로 조리가 되지 않는 것도 확인하였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 측은 맥도날드 매장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햄버거병 판정을 받은 시은이의 상태가 다행히 호전되면서, 지난해 12월 퇴원했다.

 

하지만 진료비가 3천만원 가까이 나왔으며, 신장 기능의 90% 가까이 상실해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 최은주씨는"매일 10시간 가까이 투석해야 하는데 아이에게 말을 해줄 수가 없어서 배에 벌레 한마리만 더 잡으면 된다고 했다며 "아이가 올여름에는 물놀이 가고 싶다고, 다른 친구들은 가는데 엄마 나는 벌레 때문에 안되겠지라고 말했다고 울먹였다. 최은주 씨는 사람이니 실수할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은 알지만 그분들이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말했다.

 

 

 


어린 아이가 제대로 익혀지지 않은 패티로 인해 햄버거병에 걸리고, 이로 인해 장애를 얻었다면 어느 부모가 분노하고 고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픈 자식을 보면,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 땅에 안심하고 먹일 음식이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