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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살인범) 피해자, 시반 및 수목장

 지난 3월 인천에서 발생한 10대 여학생의 8살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은 충격파가 상당하다. 오늘은 인천 초등학생 살인범 김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가 출석했다.

 

 

12일 인천지법 형사 15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어머니 A 씨는 "아이의 얼굴 반이 시반으로 되어 있었다. 아이는 수목장을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며 오열하였다. 그러한 아이의 얼굴을 본 부모의 심정은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인천 초등학생 살인범은 사형을 받아도 피해자 가족의 원한은 풀리지 않을 것이다.

 

 

 

시반은 사후에 시체의 피부에서 볼 수 있는 옅은 자줏빛 또는 짙은 자줏빛의 반점이다. 사후에 심장박동이 정지되면 혈액이 중력의 작용으로 몸의 저부(低部)에 있는 부분의 모세혈관 내로 침강하여 그 부분의 외표피층에 착색이 되어 나타나게 된다. 사후 1∼2시간에 옅은 자줏빛 반점으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이것이 융합되어 넓고 짙은 자줏빛이 되는데 15∼24시간이 경과할 무렵 가장 심하게 된다. 바닥에 닿아 압박을 받고 있는 견갑부나 둔부에는 생기지 않는다.


시반은 질식사나 급사한 시체에서는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가스중독(일산화탄소중독)에서는 깨끗한 선홍색, 황화수소중독에서는 녹갈색 시반이 나타난다. 겨울철에 동사했을 때나 사이안화수소중독일 때는 선홍색의 시반을 볼 수 있다.

 

 

 

수목장이란 주검을 화장한 뒤 뼛가루를 나무뿌리에 묻는 자연 친화적 장례 방식이다. 2004년 국내에 도입된 수목장은 ‘자연에서 와서 자연에서 살다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목장은 울타리나 비석 등 인공물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는 식별 표식만을 남기기 때문에 자연훼손을 최소화 한다. 따라서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경,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8·사망)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하였다. 그는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훼손된 C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했다.

 

 

 

시신 일부를 전달받은 B양 역시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사체인줄 몰랐고 집 근처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A양(16)이 사체유기 공범으로 지목된 B양(18·구속기소)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자신이 살인을 했고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B양에게 전달했다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아무래도 형량을 조금이라도 덜 받기위한 수단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들, 어린아이를 잔인하게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는 벗어날 수 없다.

 

 

 

A양은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재수생 B양 앞 증인석에서 “위증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재판장의 말에 “내가 말하는 것으로 인해 내 혐의를 방어하는 데 더 불리해질 수 있지만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며 “B양이 나에게 먼저 살인을 해서 시체 일부를 가져 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것인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식을 접하는 것 자체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스트레스이다. 이미 16살이나 것이 사리분별력이 그정도밖에 안된다면, 그건 그냥 한마리 맹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냥 때려 잡아 죽여야 하는 미친개이지, 재판을 통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닌 것이다.

 

 

 

혹자는 그래도 왜 그렇게 된 것이지를 들어봐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살인범 보다 훨씬 더 못한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도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자라온 환경 탓을 하는 건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교화를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해야 한다.

 

 

 

A양과 B양은 올해 2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이후 살인사건이나 추리소설, 창작물에 대한 대화를 주로 나누면서 가까워졌다. 이후 올해 2월말에서 3월초 사이 B양이 A양에게 “너에겐 2개의 인격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정상적인 인격이지만 또 다른 인격은 반사회적이고 잔혹한 성격을 지닌 인격이다. 그것을 J로 칭하겠다. 네가 J로 돌변하면 너는 살인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을 것 같다”며 “살인을 한 뒤 시신 일부를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의 대화를 10차례 이상 나눴으며, 이 과정에서 살인 대상을 아동으로 B양이 특정했다.

 

 

 


A양은 B양이 지시한 살인 행위를 실제로 해야 하는지 망설였다. A양은 “B양의 지시가 옳지 않은 일인 것은 알았지만 거절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담당 검사의 질문에 A양은 “처음에는 B양을 보호하려 했지만 지금 재판정에 친척들이 와 있고 가족과 변호인들도 사실대로 말하라고 설득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억울함도 풀기 위해서는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는 건지, 영화 23 아이덴티티의 모티브인 빌리 밀리건 흉내를 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선 어림도 없는 짓이다.

 

 

 

외국이라고 해서 미성년자에게 관대한 것도 아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흡사한 사건이 미국 미주리 주에서 있었는데, 종신형인 30년 형을 받았다.  2009년 10월, 제퍼슨 시 조그만 마을에서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15살 알리샤 부스타만티가 이웃집에 살던 9살 소녀(엘리자베스 올텐)를 숲으로 유인해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암매장했다.

 

살인의 이유는 사람을 죽이는 기분이 어떨지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 엘리자베스를 살해한 날, 알리샤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방금 누군가를 죽였다. 목을 졸랐고 목을 그었고, 찔렀다. 굉장했다.‘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도 생각했지만 꽤 즐거웠다. 지금 교회에 가야겠다 ㅋㅋㅋ"

3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에서 알리샤는 1급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검사와 합의를 거쳐 살인죄를 인정하면서 2급 살인으로 가석방 있는 종신형을, 또다른 혐의인 암매장 등으로 30년형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미성년자가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형량이 20년밖에 되지 않는다. 가석방까지 고려하면 인천 10대 살인범은 15년 정도 징역형을 살면 신체의 자유를 얻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이번 인천 초등학생 살해범과 같이 잔인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으며, 한낱 미친 맹수에 관대할 필요는 없다. 사형제도 부활만이 이러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해답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