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73) 전 국무총리가 2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23일 오전 5시께 의정부시 송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다른 수용자 4명이 먼저 나온 뒤를 이어 교도소 문 밖으로 나왔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 경선비용 명목으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다른 증거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년 8월20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신건영 건 이외에 대한통운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2009년 기소된 것이 먼저였고, 한신건영 건은 2010년 추가 기소된 것이다. 이중 대한통운 건 4500만원은 공방 끝에 3심까지 전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한신건영 9억원 관련 건은 기소된 이듬해 재판이 시작되어 1심에서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하여 2013년 진행된 2심에서 유죄로 판결받아 징역 2년, 추징금 8.83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15년 3심이 진행되었는데 결과는 뒤집지 못한 채 유죄로 판결받아(대법관 12명 중 유죄 7명, 일부 유죄 5명) 2심과 같은 형량을 받았다. 한명숙은 결국 2015년 8월 24일부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것을 두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치권력이 개입된 정치 보복성 판결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오직 신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고, 정치보복인지 죄를 지었는지는 개개인의 판단에 맡긴다.
청색 외투에 회색 바지를 입은 건강한 혈색의 한명숙 출소하면서, 문희상 의원, 강금실 변호사, 이해찬 전 총리 등 정치인사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하다. 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말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다. 저의 진심을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준 지지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나가겠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한명숙 출소하는 의정부교도소 정문 앞에는 지지자 100여명이 몰려 노란풍선을 흔들면서 사랑해요, 한명숙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명숙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였던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37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정치자금 수수로 이미지가 더렵혀 지긴 했지만, 여성운동을 하며 호주제 폐지, 군가산점 폐지, 여성쿼터제 도입, 출산-육아 휴가제, 성매매특별법 제정, 여성부 창설 등에 참여한 것을 보면, 업적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한편 한명숙 출소 이후 정치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측근에게 심경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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