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예비역 중령이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됐다.
국가보훈처는, 호국 보훈업무를 관장하는 곳으로, 본청은 세종에 있다. 국가보훈처는 처장과 차장으로 호명되고 있는데, 이는 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직할의 처이고, 장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국가보훈처가 낙하산 인사가 많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제대로된 처우개선보다는 예산 끌어다쓰기, 기업에 채용 강요 등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번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이러한 인식을 바꾸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5월 17일,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신임 국가보훈처장에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의 발탁 배경에 대해 조현옥 수석은 “피우진 보훈처장은 특전사 중대장과 헬기 조종사 등 남성 군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길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유리 천장을 뚫고 여성이 처음 가는 길을 개척해 왔다”며 “온몸으로 나라사랑을 보여준 신임 처장의 임명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우진 보훈처장 이력
1956년 8월 20일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태어나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청주대학교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교사로 근무하다 여군 사관후보생 모집 공고를 보고 직업군인을 결심했다고 한다.1 979년 27기 여군 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한 그는훈련 과정을 마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다.
그후, 여군 훈련소 소대장, 여군 특전사 중대장을 거쳐 1981년부터 육군의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였고 2002년 10월 유방암 1기 판정을 받고 유방 절제수술을 했다. 이때 그는 암에 걸리지 않은 쪽 유방도 함께 절제했다. 피우진 중령은 군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후 3년 동안 별문제 없이 육군항공단에서 군 생활을 계속했다. 암은 재발하지 않았고 후유증도 없었다. 1년에 한 번씩 있는 체력검정도 가뿐하게 통과하였으나,상부에서 갑자기 그의 병력(病歷)을 문제 삼았다. 군 규정상 암에 걸리면 군복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법이 만들어질 무렵만 해도 ‘암=죽음’이란 인식이 강했다. 결국 군은 이 규정을 들어 그의 항공조종사 자격을 박탈했고 곧이어 전역심사에 회부했다.
당시 피우진 중령의 딱한 사연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몇몇 국회의원까지 관심을 갖자 군은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전역심사위원회도 그를 구제하기 위해 심사를 보류했다. 하지만 금방이라도 이뤄질 것 같던 법 개정은 진척이 없었다. 결국 지난 9월 전역심사위원회가 열려 전역 판정이 내려졌고, 그는 이에 불복해 인사소청을 했다. 다행히도, 이후 퇴역취소 소송을 제기한 피우진 보훈처장은 1심과 2심에서 복직판결을 받은 후 2008년 군으로 돌아갔다.
피우진 중령은 자신의 전역 문제에 대한 분노도 크지만 여군의 인권 현실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군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군 헬기조종사로서의 자부심보다는 성희롱, 성차별 등 여군에 대한 지휘관들의 비뚤어진 언행에 마음 상할 때가 더 많았다고 과거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잇다.
복직 후에는 논산육군항공학교에서 근무하다가 1년 후 전역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의 소송 이후 국방부는 암 병력이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신체 상해때문에 강제 전역시키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17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제가 생각하는 보훈처는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보훈”이라며 “저는 보훈이 안보의 과거이자 미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 보면 보훈가족들이 다소 소외감도 느끼고 자기네들이 잊혀지지 않나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보훈가족을 중심으로 보훈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지금껏 인사가 그랬듯,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임명도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알맞게 잘 임명한 것으로 믿고, 그동안의 국가보훈처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바꿔줄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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