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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이낙연 아들 병역 문제, 병무청에 제출한 이낙연 탄원서 공개

문재인호가 출범한지 이제 3일째, 대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어떤 인사가 단행될지, 그리고 어떤 의혹이 제기될지 궁금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내정자마다 의혹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 병역 면제, 상속재산 신고 등의 의혹이 보도되고 있다.

 

 

 

이낙연 후보자는 일부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첫 단추인 총리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중 정부 출범 초기, 당시 김종필 총리가 취임하기까지 6개월이 소요되면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김용준 홍리 후보자가 아들 병역문제 등으로 결국 낙마했기 때문이다.

 

이낙연 아들 군면제 의혹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아들 입영을 위해 병무청에 보낸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의혹을 제기했던 자유한국당 및 언론을 당황케 하였다.


이 후보자는 12일 아들의 병역면제와 관련해 "아들을 군대에 보내려고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낼 정도로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자녀의 병역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 후보자의 아들 이모씨(35)가 2001년 병무청 병역검사에서 '3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이듬해 어깨 탈골 수술을 받은 뒤 재검에서 '5급 면제' 처분을 받았다"며 병역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 발송한 이낙연 탄원서와 답변서도 공개했다. 이낙연 탄원서에서 "제 자식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며 "제 자식도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이어 "(아들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저와 제 자식은 평생을 두고 고통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 자식이 현역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며 "신체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이행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자식의 생각이자 저의 희망"이라고 요청했다.

 

사실 매 정권마다 자식의 병역면제는 항상 의혹 대상 0순위였다. 과거 이회창 후보는 아들의 병역문제 때문에 대쪽의 이미지에 큰 스크래치가 났고, 결국 대선에도 패배를 했을 정도로 병역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이고, 함부로 건들여서는 안되는 역린같은 부분이다. 그런데... 이번 이낙연 탄원서처럼, 아들을 군대에 보내달라고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낸 건 수많은 청와대 인사를 보면서, 이낙연 후보가 처음인 것 같다. 하기사 국회의원 4선을 하고, 전라남도 도지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사검증을 받아왔겠는가?

병무청은 이낙연 탄원서에 대해, "귀하의 신체검사는 오로지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거 징병전담의사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라 5급 판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복무를 가능토록 판정해 달라는 귀하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 이낙연 재산문제
이 후보자가 1991년 상속받은 부친의 재산을 17년간 누락했다가 2008년 뒤늦게 신고했으며, 200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8년간 공직자 재산신고에 누락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신고를 누락한 재산은 전남 영광군 법성면 용덕리 271-7번지 논 1868㎡(565평)이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조만간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 고의누락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각종 주의조치를 주도록 돼 있는데 그런 전력이 없으며, 향후 등기부등본 등 자료 확인이 되는대로 해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측은 "부친이 사망한 뒤 모친이 해당 논에서 농사를 계속 짓고 있어서 본인에게 상속됐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상속 사실을 알게 돼 재산신고가 늦어졌다"고 부연했다. 또 "국회 윤리위원회는 재산신고 누락의 경우 가액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단순실수로 인정해 자체 종결 처리하는데, 이 후보자가 누락한 논의 가액이 2000만원에 미치지 못해 주의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VS 황교안 총리
황교안 병역면제는

 - 1980년 7월 4일에 병역면제 받고,

 - 만성 담마진이라는 두두러기 판정은 7월 10일
 - 병명과 증세를 먼저 판정받고 병역면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병역면제를 먼저 받고 병을 제출한 셈

 

http://v.media.daum.net/v/20150604140407956


이밖에도

- 황교안 아내 최지영 재산 2009년 2325만원, 214년 기준 6억 5153만원
- 황 후보자의 부인이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의 급여와 저축으로 금융자산 증가라고 해명
- 당시 황교안 부인 연봉은 5천만원대

 

인사 내정자의 검증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절차이다. 그런데 의문인건, 왜 새누리당이 집권당일때는 언론도 별말도 없다가, 정권이 바뀌니,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는가?그것이 의문이다. 아무쪼록 검증은 검증대로 하되, 부디 언론도 형평성을 가지고 보도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