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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jtbc 뉴스룸 서해순

고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가 딸 서연 양의 죽음에 대한 jtbc 뉴스룸 인터뷰를 통해 직접 언급하였다. 서해순씨는 최근 살아있다고 말했던 김광석씨 딸 서연씨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김광석 노래의 로열티를 혼자 독차지하기 위해 김광석은 물론 딸 서연씨까지 살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굳이 jtbc 뉴스룸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건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심을 거두기는 커녕, 오히려 더 의혹이 증폭되었다. 가만이 있으면 그냥 중간은 갈 것을, 오히려 더욱더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게 되었다.

 

25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는 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가 출연했다. 아래는 이날 서씨가 딸 서연양의 죽음과 남편 故 김광석의 죽음에 대해 밝힌 일문일답이다.

 


- 서연양이 죽은 뒤 왜 바로 알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그 후 10년 간 밝히지 않았나?

"아이가 쓰러지고, 응급차를 불러 병원에 싣고 갔다. 겁도 나고 놀랐다. 방학식이 멀지 않은 때라 조용히 보내는 걸로 했다. 친정 가족들과는 소송 때문에 힘든 때였는데, 이 때문에 소원해져서 알리고 싶지 않았다. 힘들어서 바로 미국으로 나가 일하며 5년 정도를 지냈다. 음반 일 정리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특별히 저에게 관심이 없었고, 서연 이야기를 할 사이 없었다."


- 언제 밝히려 했나?

"팬클럽 친구가 와서 '김광석' 영화가 나오는데 대응 안 하냐고 했다. 그 때 이야기하려고 했다. 그런데 다른 친구도 있어서 말 못했다. 또 팬클럽 친구가 물어봤는데 상황이 안 돼서 그냥 미국에 있다고 했다. 일부러 속인 건 아니다."

 

- 시댁에는 왜 말하지 않았냐?

"서연이를 한 번도 찾지 않아서다. 시댁은 로열티를 12년동안 가져가셨는데 상당한 돈이다."

 

- JTBC 취재진 확인 결과 서연 사망 뒤 하와이에서 거주하며 주류 가게를 운영했고 딸을 만나러 한국에 간다고 했다던데.

"제 뒷조사를 하고 다니냐? 제 개인정보 캐고 다니시나. 한국 사회 문제다. 그리고 그분들은 제가 김광석씨의 아내인 줄 몰랐다. 애가 있나 그런 줄 아셨다."


- 저작권 문제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었는데, 항소심 중에 서연양이 사망했다.

"변호사가 이미 판결이 났고, (서연양 죽음은) 상관 없다고 했다. 오해를 하시는데 그건 이미 종결된 것이었다. 판결이 언제 나올 지 모르는 상황에 이미 하와이에 있었고 나중에 와서 해결하려고 했다. 하와이에서 가게 여느라 경황 없었다."


- 경황없다는 이야기만 나온다.

"10년 전 이야기고, 장애를 가진 아이가 죽은 이야기라 참 힘들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워보셨냐."


- 사람들은 故 김광석이 타살됐다고 말한다. 사망 후 119를 50분이나 늦은 후에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

"누굴 만나고 와서 거실에서 맥주 한 잔 하더라. 중간에 잠든 것도 아니고, 방에서 나오니 보이지 않아 찾았더니 층계 올라가는데 기대 있었다. 힘이 없어 보였는데 줄이 보였다. 살아있는 줄 알고 응급처치했다. 정확히 50분은 아니었다."

 

- 이 인터뷰 후에도 사람들 시선은 여전할 것 같다.
"저를 의심한다고 하면 끝도 없다. 저도 죽으면 저의 죽음도 미스터리해지겠다."

 

 

 

 

 


김광석 아내 서해순씨는 '가수 김광석의 음원 저작권을 상속 받은 외동딸 서연씨는 10년 전 사망했다'고 보도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가 지난 10년간 주위에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서연이가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대중들은 서해순씨를 의심하고 있다.

 

 

 


김광석 딸 서연씨는 사망 당시 나이 만 16세로, 집에서 쓰러진 서연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과정에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연 씨는 5살 때 아버지 김광석을 잃고, 이후 캐나다와 미국 등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후 2006년 김광석을 기리는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에 잠시 들렀다가 곧 어머니 서해순 씨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 한편,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용인동부경찰서에 김서연 씨를 실종신고하는 과정에서 사망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또한, 영화 '김광석'에서 이상호 기자가 20년을 추적한 끝에 김광석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정황을 포착한데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아가 '김광석법'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살인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할 만한 중대한 단서가 발견돼 진실규명이 가능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사건에 한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