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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김광석 아내(부인) 서해순, 딸까지?

가수 故 김광석의 외동딸 서연 씨가 이미 10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김광석 아내 서해순은 김광석 딸 서연씨가 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밝혔던 적이 있다. 이는 무었을 의미하겠는가? 김광석씨의 죽음은 물론, 딸 서연까지... 모든 정황 증거가 한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빨리 재수사를 통해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것이다. 
 

2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연씨는 2007년 12월23일 오전 시간 경기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숨졌다.

 

 

 

당시 나이 만 16세. 집에서 쓰러진 서연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과정에서 숨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연 씨는 5살 때 아버지 김광석을 잃고, 이후 캐나다와 미국 등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후 2006년 김광석을 기리는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에 잠시 들렀다가 곧 어머니 서해순 씨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 한편,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용인동부경찰서에 김서연 씨를 실종신고하는 과정에서 사망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하여, 가수 김광석의 사망의 진실을 다시 밝히자는 온라인 청원 서명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김광석법 청원은, 영화 '김광석'에서 이상호 기자가 20년을 추적한 끝에 김광석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정황을 포착한데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아가 '김광석법'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살인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할 만한 중대한 단서가 발견돼 진실규명이 가능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사건에 한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한 '김광석법'은 구체적으로는 "2000년 8월 이전의 변사자 중 살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그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십만명을 목표로 하는 이 온라인 청원(링크)에는 20일 오전 현재 1만 4천여명이 서명을 했다.  '가수 김광석의 음원 저작권을 상속 받은 외동딸 서연씨는 10년 전 사망했다'고 보도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기자는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가 지난 10년간 주위에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서연이가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왔다고 전했다.


정황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해순씨가 김광석씨와 김광석 딸을 살해했다고 단정지을 순 없다. 그리고 조사할 수 있는 법안이 생겨 서해순씨를 조사하게 되더라도, 서해순씨가 범인이 아니었으면 한다. 아직까지 우리사회가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다고 믿고 싶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