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는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 등이 포함된다. 대체로 노동계에서는 환영하는 바이나,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며,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향후 분쟁 소지가 크다는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는 향후 악용의 가능성이 있고, 갈등과 분쟁의 여지도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이에 따르면,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31만명 가운데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고용형태별로는 다음과 같다.
•기간제 노동자 19만1000명 (기간제교원, 사무보조, 과학·연구보조원, 강사, 조리·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파견·용역 노동자 12만1000명 (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원 등)
21만2000명 규모로 파악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 대신 처우개선 및 인사시스템 체계화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 정규직 전환 대상
정규직 전환 원칙은 크게 두 가지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상시·지속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화 등이다.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①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②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처럼 일시·간헐적이거나 업무 종료 기간이 명확한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운동선수 등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인적 속성과 업무 특성에 따라 정규직 전환에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간제 교사, 시간제 강사 등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강사, 교원, 사범대생,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31만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 셈이다. 구체적인 규모는 향후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야 좀 더 분명하게 집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들은 14~16만명 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3.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절차
정부는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각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사 당사자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들 노동자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파견·용역 노동자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대상과 방식,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조직의 성격이나 규모, 특성에 따라 직접고용 혹은 자회사 채용 등의 방식을 놓고 정규직 전환 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
4. 임금체계
임금체계의 경우,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특히 용역업체로 지출되던 돈을 절감한 부분을 정규직 전환 노동자 처우개선에 활용하도록 했다.
5. 정규직 전환 시기
정부는 우선 1단계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모두 합하면 852개 기관이다. 이후 실태조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은 2단계로 2018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으로 이후 실태조사 뒤 별도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고용형태별로 나누면 기간제의 경우 곧바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늦더라도 "가급적 2017년 말까지 전환"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파견·용역 노동자의 경우, 현재 업체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능한 경우에는 업체와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를 협의하도록 했다.
6.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여부
정부의 발표에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정부는 처우개선과 인사제도 마련 등을 통해 차별해소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정년이 보장된 만큼,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무기계약직에 기관별로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는 한편,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을 담은 체계적인 인사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복지포인트나 출장비, 명절상여금, 식비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도록 했다.
7.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른 소요예산
정부의 이날 발표에는 소요예산이 빠져있다. 우선 정규직 전환 기준을 확정한 뒤 실태조사를 한 뒤에야 필요한 예산의 규모가 얼마인지 나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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