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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각하, 각하 뜻 기각과의 차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3권 분립이라고는 하지만, 요새 법원의 판결을 보면 보수의 집결체, 박근혜의 옹호집단 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그 이유는, 박영수 특검팀의 청와대 합수수색을 법원이 각하 하였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김국현 부장판사는 2월 16일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먼저, 각하 뜻과 기각의 뜻을 간단히 살펴보자.

 

각하 : 법원에서 소송 청구가 부적접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아례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로, 아예 심리하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재결(판결)내리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하다는 것이다.

 

기각 : 법원의 심리의 결과,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원처분이 그대로 가는 것으로, 청구인인 특검이 패소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탄핵심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한데, 그걸 다시 또 못하게 법원은 조치를 취하다니, 아무리 똑똑하신 판사님들이 내린 결정이라지만, 정말 열불이 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영화나 드라마 보면, 검사는 날라다니고 판사는 그냥 샌님들인 줄 알았는데, 판사 파워가 장난이 아니다. 박근혜가 백설공주라면, 법원의 판사님들은 일곱 난장이들 같다.

 

 

 

 

 

각하 뜻 제대로 알고 가자

수색을 해야 제대로 된 조사를 할 것이 아닌가? 특검이 신청하는 영장마다 짠챙이만 발부해주고, 거물은

다 쌩하고... 하긴, 판사님들이야 말로 이 나라가 그대로 가길 바라는 가장 엘리트며 보수적인 집단들 중 하나일 테니, 굳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승인해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청와대 또한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내세우며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