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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전안법이란 무엇인가? 전안법 내용과 반대이유

 

전기 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법 1월 28일부로 시행된다.

 전안법의 요지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몸에 달라붙어 있는 생활용품, 그리고 전기용품에 대한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는 것이다. 언듯 보기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인다.

 

 

 

 

 

 

전안법 반대

표면상으로는 좋은 취지이긴 하나, 전안법은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용품 중에 생활용품까지 확대를 하면서 건건히 KC 인증을 받아야 재판매가 가능한 것이다. 즉 모든 상품에 대해 건건히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안법은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이다. 현재 많은 병행수입 및 구매대행을 하고 있는 유통업자들은 소량으로 또는 해외에서 직접 고객들한테 제공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걸 건건히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인증 검사 받을 거 다 받고 또한 심사 통과를 하는데까지, 까다로운 절차와 그 내용이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증을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소상공인이나 병행수입업자가 재고 쌓아놓고 몇달을 버틸만한 자금력도 없을테니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은 고스라니 고객에게 전가됨으로써, 서민들의 주머니만 더욱 팍팍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안법은 소상공인들, 그리고 병행수입업자, 더 나아가 서민을 죽이는 법이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조금의 숨통도 허락하지 않는 건지...정식 수입업체에게 병행수입 업자나 해외공구는 눈에 가시였을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많은 로비를 했을 것이며, 그 결과를 전안법으로 화답한 것이다. 취지는 나쁘지 않으나, 소상공인과 서민들도 좀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숨통은 열었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