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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하나은행 직원 자살

 

하나은행에서 실적 압박을 받던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사측의 복지단체에서는 자살에는 조위금(4억)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자살 2건에 대해서는 조위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부부행원이었던 아내까지 계속 문제를 제기하다 부당하게 해고되면서, 하나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나은행 자살을 한 직원은 40대 가장으로, 출근할 때마다 '죽고 싶다'는 말을 뱉곤 했던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차에서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회사의 실적 압박에 힘들어하던 A씨, 게다가 가계 빚이 부담이었던 A씨는 하나은행을 그만 둘 수도 없었다. 직장을 다니는 가장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사표를 상사 얼굴에다 던져버리고 쿨하게 나가버리는 상상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더군다나 퇴사를 하고 다른 곳에 취업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창업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A씨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버티고 하나은행을 다니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직장상사 역시 실적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40대 가장이었던 A씨는 실적이 떨어지는 날이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써서 상사에게 제출해야만 했다.

 

자살한 A씨는 하나은행에서 출신에 따른 차별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8년째 만년 대리로, 합병 이전 (구)보람은행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승진을 막았다는 게 가족들의 주장이다. 자살한 하나은행 직원 A씨는 아내에게 수치스럽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 결국 세상을 떠나기 전 A 씨는 가족에게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말과 회사에서 조위금을 지급할 것이니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딸과 생활을 이어가라는 당부가 담긴 유서를 남겼다.

 

많은 이들이 하나은행 직원 A씨의 자살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살을 할 바에는 다른일을 알아볼 것이라고... 그러나 직장에서 심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아본 직장인은 잘 알 것이다. 그러한 일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오로지 회사에만 매몰되어 다른 건전한 생각을 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그리고 점점 극단적인 생각으로 치닫게 된다.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자살 뿐이라고...


더욱더 문제인 건, 자살한 A씨의 생각처럼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A씨와 함께 하나은행에 근무하던 아내 B씨는 가장의 죽음만큼 가혹한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직원의 복지 지원단체라고 할 수 있는 행우회에서 4억여 원의 조위금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라고...

 

보통 직원이 사망할 경우 행우회는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조위금을 모금해 유가족에게 전달한다. 지금까지 한 건을 빼고 대부분의 직원 사망에 조위금이 전달됐다. 하지만 행우회 측은 사내 직원의 자살이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지급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러한 말이 가장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을 유가족에게 할 말인가? 게다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 중 하나가 사측이라는 것을 감안했을때, 어떻게 그런 어이없는 이유를 댈 수가 있는가? 게다가 다른 자살건은 다 지급했다면서 왜 이번 사건만 특별히(?) 지급하지 않는 것인가? 다른 자살 사건은 하나은행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이라도 미쳤다는 것인가? 앞서 두 차례나 직원이 자살한 경우에 조위금이 지급된 바 있어 형평성조차 맞지 않는다. 아마도 합병된 회사의 직원인 만큼, 부조리한 처사를 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심지어 조위금 지급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는 아내 B씨에게 실제 부부가 맞느냐는 막말도 있었다. 진짜 병맛나는 하나은행


자살한 하나은행 직원의 부인 B씨는, 회사 측과 줄곧 날을 세웠다. 하지만 사측의 보복이 찾아왔다. 상사의 지시로 진행한 업무에 대해 회사 측이 채권 서류를 조작한 것이라며 B씨를 징계면직한 것이다. 지방노동청으로부터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남편과 합쳐 35년을 다니며 애사심을 키워온 B씨에게 남은 것은 이미 모두 사라진 뒤였다. B 씨는 "남편은 18년간 회사에 충성을 다했는데 회사는 정작 가장 어려울 때 모른 척 하고 있다"고 눈물을 흘렸다. 남편을 따라 같이 죽고 싶다는 말도 여러 번 했다.

전국금융산업노조 KEB하나은행 지부 관계자는 행우회 측에선 왜 지급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는지 기준이나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우회 규약을 봐도 자살에 대한 얘기는 없고 직원이 사망하면 위원회 결정을 통해 조위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직원의 자살에 모든 책임을 회사에 물을 수는 없겠으나, 이번 하나은행 직원 자살건은 명백히 회사에 책임도 있는바, 조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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