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담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표결결과, 찬성 195, 반대 20, 기권 52표로 종교인 과세 법안은 통과됐다.
그런데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종교인 과세 논란이라는 해묵은 과제에 대해 또다시 논란의 불을 지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8명의 국회의원은 2015년 '2년 유예'를 조건으로 힘겹게 통과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이들은 2년 더 유예해야 하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내놓는다.
사실 2018년 이전까지 한국에서 종교인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추징하지 않았다. 종교인의 소득 대부분이 헌금에 의해 의존하는 바, 헌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쟁점이었고, 종교인들의 과세에 대한 저항심리와 지금껏 강제추징을 해오지 않았던 관례때문이었다.
하지만 종교인에 대한 징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점점 커졌고, 종교 단체 내에서도 세금 납부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다. 이 때문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015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게 되었다. 종교인의 납세는 소득세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진작부터 이뤄어졌어야 할 종교인 과세가 이제서야 이뤄진 것이 오히려 놀랍고,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이 세금한푼 내지 않고 종교인들의 주머니에 들어갔을지, 너무나도 개탄스럽다.
그런데 종교인 과세를 또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을 제시한 이유가 무었일가?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하여,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하여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말에 법안이 통과되었으니, 종교인 과세를 하게 된 지 이미 2년이나 지났는데, 홍보때문이라니... 그럼 직장에 처음 입사한 사람들은 소득세 떼어가는 것에 대해 잘 모르니 2년간 유예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왜 특정집단에 대해서만 유독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는 건지 참으로 의문이다.
다른 국민들은 병신이라서 세금내나? 종교인의 조세저항? 지금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소급적용하지 못한 것도 억울할 판인데, 다시 2년을 유예하는 법안을 낸다니, 무슨 의도인지 한번쯤은 의심해봐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5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 움직임에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것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 의총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나온 바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고 한승희 국세청장도 “종교인 과세는 그간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유예 주장을 일축했다.
종교인 과세 유예 발의 국회의원 명단.
△더불어민주당(8명)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박홍근, 백혜련, 송기헌, 이개호, 전재수
△자유한국당(15명)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국민의당(4명)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1명)
이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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