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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문재인 유세차량 사고, 세월호 사고에 비교할 수 있나요?

 

제 19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7일 0시를 시작하면서, 선거 유세 차량의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명사고가 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것도 현재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유세차량 사고이기에, 더욱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문재인 유세차량 사고 사건은 대선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6일, 이날 오후 1시35분께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상경찰초소 앞 6번 국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조모(36)씨가 문재인 후보 선거유세 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조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유세차량 운전자 이모(60)씨는 경찰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 났다”며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참고로 피해자는 서른 여섯의 한 가정의 가장이다.

 

그런데 문재인 유세차량 사고 후처리의 미흡에 대한 유가족의 SNS폭로전이 이어지면서 단순히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할 사건이 경쟁 후보측 지지자들 간의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은 이해를 하나, 세월호 사건에 비유하는 건 문재은 유세차량 사고의 본질을 흐리고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세월호의 사고의 요건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할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한 채 다른 의혹을 살만한 일을 해서 대형사고로 이어진 것에 대해 의혹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감추기 위해 인양마저 3년동안 지연되었다.

 

온 국민의 세월호에 대한 의혹을 풀어야 할 시기에, 그것을 감추기만 급급했던 박근혜 정부, 게다가 이를 막기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공분을 사는 것이다. 만약 피해자의 유가족이 문재인 유세차량 사고에 대한 비판을 세월호에 비유하고 싶다면, 경찰 조사를 문재인이 3년동안이나 막고, 경찰에 압박을 넣어 사고조사를 막았어야 세월호 사고와 등식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상조사를 하려는 움직임을 막기위해 언론장악 및 여론을 움직이고, 관제데모까지 일삼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물론,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다른 곳에 통화를 한 차량 운전자의 잘못은 공분을 사기 충분하다. 그에 대한 처벌은 운전자가 달게 받으면 되는 것이다. 해상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대비 매뉴얼이 없어 상부에 보고를 해도, 어찌할 바를 몰라 사고를 키우고,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사건과, 문재인 유세차량 사고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만약 이것에 대해 문재인이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유가족을 방문할 수는 있겠지만, 문재인 유세차량 사고로 인해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문재인 후보가 이 사고로 비난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반대 정치세력의 헐뜯기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문재인 유세차량 사고에 대해 문재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묻고 싶다. 당신이 주문한 택배물건을 싣은 화물트럭의 운전기사가 사고를 내어 사망사고가 일어났다고 가정하자. 그럼, 그 물건을 주문한 당신이 교통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아, 지지하는 정당이 없음을 밝힌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 캠프는 유세차량에 의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을 찾아가 진심어린 마음으로 조문을 하고, 더 이상의 논쟁은 없도록 처리해주길 바란다.

 

참고로, 선거운동 시작과 동시에 유세일정이 바쁘게 진행되면서, 유세차량의 사고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투표일을 보름정도 앞둔 12월 2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수행원 일행이 탄 승합차를 다른 유세 차량이 추돌해 당시 이춘상 보좌관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기도 했다. 다시한번, 이번 문재인 유세차량 사고를 상대방 후보 흠집내기에 이용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