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탄핵되고 나면, 최순실을 비롯한 국정농단에 개입되었던 이들이 모두 구속수사를 면치 못하고,
국민들 앞에 고개숙여 사죄할 날이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역시 평화적인 촛불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한계를 지적하게 되는 이유는, 검찰이나 법원의 요즘 행태를 보면, 짜고치는 고스톱이요, 고양이 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탄핵된지 일주일도 더 지나서 소환하는 건 충분히 증거인멸 시도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와 최순실의 뇌물수수혐의를 밝히는데 중요한 키가되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하게 된 이영훈 판사가, 다름이닌 최순실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영훈 판사가 어떠한 판결을 내리던, 재판 공정성에 대한 논란 및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영훈 판사가 최순실의 독일 정착을 돕고 최순실을 독일 교민에게 처음 소개한 임아무개 박사의 사위라고 주장하였다.
안민석 의원은 이 의혹을 독일 교민에게 직접 들었다고 밝혔으며, 안민석 의원은 “독일에서 동포 어르신 한 분을 만났어요. 그 분이 80년대부터 최순실을 도운 분인데 이 어른께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르신이 어떻게 해서 최순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 분 말씀이 임모라는 박사가 나에게 전화가 와서 삼성 장군의 딸이 독일 가니까 잘 좀 도와줘라”고 말했다고 한다.
즉, 임아무개 박사가 최순실씨의 후견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착을 맡은 분의 사위가 부장판사, 바로 이영훈 판사라는 것이다. 참나... 최순실의 발이 정말 넓긴 넓구나, 어디하나 안 걸쳐진 데가 없다.
<이영훈 판사 사진>
한편, 이영훈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배당받는데는 또다른 사연이 있다. 처음 배당받은 판사는 조의연 부장판사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지난 1월18일 특검에 의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던 인물이다.
이후 조의연 부장판사는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형사합의부장으로 전보됐고, 법원의 전산배당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을 맡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이 영장기각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는 심적부담이 있었는지,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지만, 조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일이 있어 이번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해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한다.
영화에서 경찰이 뭐빠지게 잡아넣으면 검사가 기소중지 때려서 결국 경찰만 뺑이치는 사례는 많이 봐왔지만, 이렇게 특검이 쌔빠지게 구속시킨 걸 사법부에서 알아서 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다. 평화적인 정권교체에는 피의자를 이렇게 평화적이며 합법적으로 봐주는 방법도 존재한다는 걸 새삼 깨닫는다.물론 법치주의 국가이니 존엄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할 것이나, 객관적으로 사건을 판결해야 하는 이영훈 판사가 피의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겠는가. 이재용 부회장에 이영훈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어떠한 재판결과가 나와도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교체된 판사가 최신실 후견인 임모 박사의 사위 이영훈 부장판사... (이영훈 판사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인상은 가히 좋지 않다) 사법부를 모독하면 안되겠지만, 우리나라에 판사가 그렇게 없는가? 하긴 워낙 거물이며, 대한민국은 망해도 삼성은 망하지 않을, 영원불멸의 삼성, 그곳의 제왕을 처벌한다는 건 자리는 물론, 목숨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물론 그전에 삼성 변호인단이 알아서 잘 처리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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