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교인 과세 유예 김진표 의원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담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표결결과, 찬성 195, 반대 20, 기권 52표로 종교인 과세 법안은 통과됐다. 그런데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종교인 과세 논란이라는 해묵은 과제에 대해 또다시 논란의 불을 지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8명의 국회의원은 2015년 '2년 유예'를 조건으로 힘겹게 통과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이들은 2년 더 유예해야 하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내놓는다. 사실 2018년 이전까지 한국에서 종교인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추징하지 않았다. 종교인의 소득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