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폐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양의무자 폐지 과거에는 부양의 의무가 자녀에게 있었지만, 100세시대를 사는 요즘의 실상과는 일부 맞지않는 것을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하기사, 극단적인 예로, 80세 노인이 100세 부모를 어떻게 부양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자녀가 전혀 부양의 의무를 행하고 있지 않은데 단지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대상자가 되지 못해 더욱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8월 10일, 보건복지부는 10일 급여별·대상자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년~2020년)을 확정 발표했다. 앞으로 3년 동안 4조3000억원을 투입해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녀 노인'이 '부모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 가정이거나, 노인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