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뜻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각하, 각하 뜻 기각과의 차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3권 분립이라고는 하지만, 요새 법원의 판결을 보면 보수의 집결체, 박근혜의 옹호집단 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그 이유는, 박영수 특검팀의 청와대 합수수색을 법원이 각하 하였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김국현 부장판사는 2월 16일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먼저, 각하 뜻과 기각의 뜻을 간단히 살펴보자. 각하 : 법원에서 소송 청구가 부적접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아례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로, 아예 심리하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재결(판결)내리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하다는 것이다. 기각 : 법원의 심리의 결과,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