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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동계산 중, 신용카드등 추가공제율 사용액 계산방법(수정)

 

이맘때쯤 되면 항상 하게 되는 고민,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요즘에는 카드공제도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을만한 공제혜택이 없어서 이제는 13월의 보너스라는 말은 들어간 지 오래입니다. 13월의 폭탄만이라도 맞지 않으면 다행이라 생각하죠.

 

어떻게 될지 걱정만 하지 말고, 모의계산을 통해 마음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번거롭고 귀찮을 지언정, 어렵지는 않으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차에 따라 하기전에, 공인인증서 등록은 필수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를 불어와,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세액을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귀하의 모든 국세청 자료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하나하나 클릭하여 금액만 확인해 보셔도 되고, 한번에 인쇄하기를 눌러 자료를 별도로 출력하여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사이트로 들어가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하단에도 사이트가 소개되어 있고, 아래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 연말정산 자동계산 시작하기"

 

 

1.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클릭

 

 

 

 

2. 총급여 입력후 '적용하기' 클릭

 

 

 

 

3. 상세자료 입력

해당사항이 있으면, +수정 버튼을 클릭한 후 세부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출력해 놓은 국세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적공제 입력

 

 

 

5. 연금보험 공제 입력

각자 해당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굳이 순서에 따라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6. 신용카드등 사용액 상세자료 입력

그리고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 신용카드 입력란

가~마 까지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내용으로 충분히 입력가능합니다. 빨간색 칠해준 부분까지는 2016년 사용분입니다.

 

 

 

 

여기가 하이라이트 입니다.(국세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 탓에, 몇번을 수정했는지 모르겠네요)  

 

바 :  2014년도 신용카드등 사용액 : 전통, 대중교통 가리지 말고 사용총액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사 :  2015년도 신용카드등 사용액 :

       전통, 대중교통 가리지 말고 사용총액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아 : 2014년 본인의 추가공제율 사용액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금액에서  2014년 전통시장 + 대중교통 합산금액

 

자 : 2016년 상반기 본인의 추가공제율 사용액 

      2016년 국세청 자료 중,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상반기 사용액

      (2016년 전통시장 + 대중교통사용액 중 상반기 사용액)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이란?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

 

*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 추가공제율사용분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전체 사용액

 

 소득공제

공제항목 

공제한도액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한 사용액의 15%(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30%)

* 16년 상반기 추가공제율 사용분 증가액 : 20% 추가공제

 

 ① 연 300만원 ② 총급여액 20%

(①/②)중 적은금액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분 100만원

추가(최대500만원)

 

 

 

 

 

 

이해를 돕기위해, 출력물을 올려봅니다. 좀 명료하게 설명을 해놓을 것이지, 몇번을 다시 계산했는지... 아쉽습니다.

 

 

 

 

 

입력이 끝난후, 계산하기를 눌러보면, 환급세액 + 지방소득세 금액이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입력하는게 번거롭고 귀찮지만, 한번은 해봐야 어떤 항목이 소득공제를 잘 받는지를 알게되고, 좀 더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도 필요하니, 시간내서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