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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삼성증권 초대형 배당사고, 유령주식 매도 직원은?


삼성증권 배당착오로 인한 사태는 증권가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다. 자신의 증권계좌에 나도 모르게 1천주가 (약 3800만원) 입금되었다면, 일반인이라면 덮어두고 팔아대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삼성증권 직원은 배당 착오로 발생한 유령주식을 얼싸좋다 하고 곧바로 매도를 했다. 당시 주식을 매도한 직원 16명에게 손실액을 모두 청구하기로 했다. 또 이 직원들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진다.

삼성증권의 한 관계자는 직원들이 매매차손을 부담하기로 이미 약속했다며, 자사주 매입 금액은 회사가 떠안고, 이후 직원에게 청구하는 절차가 이뤄질 것이며 불응 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담당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를 보유한 임직원들에게 주당 1000원을 배당하려던 것을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시원한 초특급 배당을 해버렸다. 무려 28.3억주에 해당하는, 유령주식이 발행된 것이다. 이는 무려 113조에 달하는 규모이자, 삼성증권 총 발행주식 8900만주를 훨씬 넘어선 숫자다.
주식으로 배당이 가능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 말도 안되는 숫자의 주식이 발행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니다. 그리고 배당하는 직원이 정녕 배당금 1000원=1000주로 착각하고 배당한 것인가? 배당 담당직원과 곧바로 매도한 직원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가장 큰 문제는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이렇게 잘못 입고된 주식 중 501만2000주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는 것이다. 잘못된 것인줄 뻔히 알면서도 곧바로 매도했다는 건, 이미 양심이 글른 직원이다. 덕분에 삼성증권 주가가 한때 12%가량 급락했다. 이후 삼성증권이 수습에 나서면서 낙폭이 회복되긴 했지만, 주가하락 당시 동반 매도에 나선 일반 투자자들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직원들은 사건 발생 직후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지 말라는 ‘직원계좌 매도금지’ 긴급 공지를 띄웠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사내망으로 세 번이나 팝업으로 뜬 이 공지를 무시한 채 약 26분 동안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들 중에는 애널리스트도 포함됐으며, 무려 100만주(약 350억원)를 매도한 직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증권이 차입 물량을 현 주가인 3만8000원대에 되산다고 가정했을때의 매매차손은 100억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직원 16명은 평균 6억원가량을 물어줘야 하며, 100만주를 매도한 직원은 20억원 안팎의 손실을 보게 됐다. 이런 거액의 손실액을 직원이 순순히 이행할지 모르겠지만, 어쨋든 그 직원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고, 이를 제대로 받아내지 않는다면, 언제 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