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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8월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은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세종시를 소득세법 104조에 의거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을 지정한 것은 지난 2012년 관련 지역이 모두 해제된 이후 5년 만으로, 최근 부동산 시세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투기 억제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이번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2.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4.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5.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그리고, 다주택자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부동산 대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현행 : 양도차익.. 더보기
6.19 부동산 대책 발표, 청약 조정대상지역 추가(파일有) 정부가 드디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부동산 대책발표 지난해 11.3 대책의 연장이며, 좀 더 강화되었다고 보면 간단할 것이다. 시장 과열에 선별적 단계적 대응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광명, 부산 진구, 기장군 추가 잔금 대출에도 DTI 규제 적용 서울 강남 이어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 금지 대출도 받기 어려워져.DTI, LTV 강화 서울, 과천에선 재건축 조합원 한 채만 분양받아 정부가 최근 달아오른 부동산 투기과열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청약조정지역을 40개로 확대하고, 해당 지역에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10%포인트씩 강화, 그리고 청약 조정대상지역을 서울을 비롯하여 경기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추가 청약 조정지역 선정하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