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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연예

길 음주운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작곡가 길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4단독 주관으로 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길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첫 공판이 열렸다.현재 소속사가 없는 길은 매니저 없이 재판장에 도착했다.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검은 후드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재판장에 도착한 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이의가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검찰 측은 길의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제출해 주목을 모았다. 음주 측정 단속 결과, 단속 경위서, 단속 현장 사진 등이다. 검찰은 당시 길의 상태에 대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었다고 밝혔으며, 길도 이를 인정했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 이태원의 한 호프집에서 소주 3병가량을 마시고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 였다는 것도 인정했다.

 

 

 

 

그런데, 가수 길의 이번 음주운전은 두번째가 아닌, 세번째였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2004년, 2014년에 이어 세번째인 것이었다. 같은 건으로 3번이나 걸리다니, 그리고 음주 단속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닐텐데, 이를 감안한다면 자주 술을 먹고 운전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당초 길의 음주운전이 두번째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약 13년전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력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길은 광복절 특사로 사면 받은 것은 아니었다. 2015년 박근혜 정권 당시 광복 7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을 통해 사면 받았다는 소문과 관련해 길은 당시 난 광복절 특사로 사면 받지 않았고, 1년뒤 면허를 재취득 했다고 해명했다. 길은 2014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MBC '무한도전'을 비롯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 바 있어, 이번에도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음주운전만으로 길이 대중의 인기와 다른 모든 걸 잃었다고 볼 순 없지만, 방송을 하차하게 된 이유도 음주운전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다.이제 연예계에 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할 것이다. 박정아랑도 사귀고, 한때 잘 나가던 때를 회상해 본다면, 한순간의 실수가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았는지, 분명 후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