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지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8월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은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세종시를 소득세법 104조에 의거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을 지정한 것은 지난 2012년 관련 지역이 모두 해제된 이후 5년 만으로, 최근 부동산 시세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투기 억제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이번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2.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4.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5.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그리고, 다주택자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부동산 대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현행 : 양도차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