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창당을 추진 중이던 신당이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안철수 신당’이라는 명칭을 불허했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선관위는 ‘안철수 신당’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8조 제2항, 제116조 제1항 및 정당법 제2조의 각 규정에 위반되므로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시 정당지배질서에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또 투표시 유권자들이 현역 정치인 안철수와 실제 후보자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안철수신당 창당추진기획단은 성명서를 통해 ”법률상 근거 없이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를 침해한 선관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들은 ”정당이 정치적 노선, 신념 등을 표방함에 있어 이를 주창한 정치인의 성명이 노선이나 신념 등을 상징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정치적 방향을 나타는데 효과적이라면 그 성명이 포함된 당명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명칭 사용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당은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한 목표로 시작했다.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당명을 선정해 한국 정치를 바꾸는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전에도 특정 인물의 이름이 포함된 정당명을 불허해 왔다. 지난 2019년 12월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를 위한 UN 인권 대사모’를 당명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정당의 목적과 본질, 헌법질서, 사회통념상 사용 불가”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당 이름을 뭐라고 짓던 그건 자유의 영역일 것이다. 하지만 정치를 당대표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설사 당선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 이름은 안철수, 여당 이름도 안철수 신당? 무슨 1당 독재체제 같은 느낌이다. 진정 정치를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당 이름같은 것에 목숨걸지 말자.
'뉴스 >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종건 '미투의혹'에 대해 전 여자친구와의 대화 공개 (0) | 2020.02.05 |
---|---|
안철수 맞춤법, 방명록 실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0) | 2020.01.21 |
최경환 의원 (0) | 2017.12.06 |
박근혜 독방 (0) | 2017.10.18 |
강경화 한강 (0) | 2017.10.13 |
십알단 뜻 윤정훈 목사 (0) | 2017.10.11 |
이낙연 국무총리 대정부질문 (0) | 2017.09.12 |
오민석 판사, 영장기각 및 프로필 (5) | 2017.09.08 |
한명숙 전 총리 출소 (0) | 2017.08.23 |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대법원장 후보자 프로필 (0) | 2017.08.21 |